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6. 12. 23. 13:25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F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F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경사 H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경사 H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경사 H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점퍼를 찢고, 발로 경사 H의 성기를 걷어차고, 입으로 경사 H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입으로 순경 I의 오른 손등을 깨물고, 주먹으로 순경 I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경사 H의 가슴을 밀치고,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사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장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장 J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순경 K의 입 부위를 차고 무릎으로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찰과 상 등을,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교상 등을,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