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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475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전열교환기장치’를 ‘전열교환환기장치’로 고친다.

제2쪽 제11행의 ‘9.’를 ‘19.’로, 제11, 12행의 ‘2010. 7. 9.’를 ‘설립 당시’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6행의 ‘대부분의’ 앞에 ‘원고를 포함한’을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마. 선정자 B은 위 2012. 7. 31.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2012. 9. 28. 피고에게 2012. 10. 10.까지 퇴직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2. 10. 11.경 선정자 B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2012. 10. 26.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7행의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을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 10호증’으로 고친다.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갑 제9, 11, 12, 13, 17호증, 을 제1, 6,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피고의 주주이기는 하나,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G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을 뿐 인사관리, 노무관리 등 피고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거나 권한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책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영업업무를, 선정자 B은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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