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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34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제2의 나.항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4행의 ‘원고에게 납품한’을 ‘제조한’으로 고친다.

제2쪽 제16행의 ‘채무불이행’을 ‘제조물 책임법’으로 고친다.

제2쪽 제18행의 ‘갑 ’ 다음에 ‘제1, 2호증, ’을 추가한다.

제3쪽 제4, 5행의 ‘에는 있다’를 ‘를 제공받지 않은 원고는 제품 연결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 다음 행에 ‘라. 13동 208호 : 2,745,600원 (= 4,576,000원 × 60%)'를 추가한다.

제4쪽 제2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45,600원(= 1,980,000원 720,000원 1,500,000원 2,745,60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제1심 인용금액인 1,98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7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9.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5.까지는,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745,6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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