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5408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의 “피고는”을 “여주군수는”으로, 제7행의 “피고로”를 “여주군수로”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다.”를 “라.”로, 제13행의 “라.”를 “마.”로, 제16행의 “마.”를 “바.”로 각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여주군은 2013. 9. 23. 여주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역시 여주군수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이하 여주군수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