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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02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매수하였고 매수하였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8.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85.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3쪽 제9행의 “망인은“ 다음에 “2010. 3. 7. ’대전시 동구 F(J)번지 애비 소유의 주택 장남(A)에게 소유권을 위임한다. 장남(A)은 애비 병원비 일체를 부담한다. 2010. 3. 7. E‘이라는 내용의,”를 추가한다.

제3쪽 제11, 12행의 “병원비를”을 삭제한다.

제3쪽 제13, 14행의 각 “내용의”를 “취지의”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8호증, 을 16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20행의 “토지로부터 분할된”을 삭제한다.

제6쪽 제18행의 “사전행위”를 “생전행위”로 고친다.

제7쪽 제3행의 “것이다.”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위 각 자필문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어 위 각 자필문서는 무효이거나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철회하는 생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11,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각 자필문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거나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위 각 자필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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