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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31 2013가단21519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7.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2007. 8.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4000호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 1. 29. 인용결정을 받았고, 또한 D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3218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11. 1.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 8. 2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9. 8. 6. 체결된 매매예약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7. 8. 31. 접수 제390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등기소 2009. 8. 6. 접수 제286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247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2다46811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8.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E, F,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2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승낙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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