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289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2.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5나720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8.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1. 1. 15.에서 2004. 6. 10.로 변경하여 제1심판결의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4. 6. 10.로 변경하는 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05다611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1. 13.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1)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데, 피고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자격으로 1981. 10. 15. 이 사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1981. 10. 26.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분양대금 9,561,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5.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 16.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4.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