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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08.13 2010재나5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6가단8798호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7.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당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1996. 8. 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18. 이 사건 당초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5720호로 이 사건 당초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07나8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6.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07다4164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8.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07. 9. 18. 전주지방법원 2007재나4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6. 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대법원 2008다4465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전주지방법원 2008재나7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1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대법원 2009다143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5.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6.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전주지방법원 2009재나83호로 재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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