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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5재나20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653호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B를 상대로 “소외 D, E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대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천안시 동남구 P 답 777㎡, V 답 9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 전부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부분 일부를 인용하였고, 피고 상아건설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부분은,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와 H이 2007. 11. 9.자 확약서[갑 제31호증(을다 제4호증과 같다

),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 E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187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또다시 대법원 2013다793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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