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8.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7131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된 경매절차에 따라 D, E, F 순서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7. 9. 5. 원고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6.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2311호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6.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3. 확정(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7408호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여서 경매절차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F의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2015.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