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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9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일코스모스,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1664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9. 27.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05. 12. 23. 자신의 아들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 12. 26. 접수 제324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06.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2006. 1. 18. 접수 제14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카단1049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또한 피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합849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위 제1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B, C,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9377호로 구상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07. 6. 20.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70843호 사건에서 2008. 6. 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8. 21.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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