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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95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2017고단2170]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른바 ‘휴대전화 가개통’의 방식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비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 피고인과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그들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다수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위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합계 피해규모(약 7,500만 원)가 상당함에도 당심 단계까지 그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인인 5명으로부터 동의 내지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여러 차례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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