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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G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그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어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7년 9월과 10월에 이틀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2017년 10월에 귀속된 5일간의 토요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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