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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1,01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및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은 인천세관 소속 관세서기 V이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1376쪽,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한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물품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위 물품원가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물품원가에 비하여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관세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작성된 감정서를 기초로 산정되어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물품원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물품 중 피고인이 실제 화주로서 허위로 수입신고를 한 부분과 다른 화주의 물품에 대하여 허위의 수입신고를 대행해준 부분은 서로 범의와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허위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관한 범행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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