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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19노2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7, 10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의 수단으로 보험증권을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증권의 위조 및 행사 직후에 피해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보험증권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7, 10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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