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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 주식회사 명의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는 위조되었거나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에 관한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20조, 제328조).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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