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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0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0 길 성신 여대 입구에서 일행 2명과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 남, 51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길음 뉴 타운 8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6 성신 여대 입구 역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미아리 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자 목적지를 가려면 직진하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빠른데 미아리 고개 방면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냥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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