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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2:10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성신 여대 역 사거리에서 성북 경찰서 방면에서 미아리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회전하던 중 한성 대역 방면에서 미아리 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뉴 프라이드 차량(“ 피해차량”)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병신 같은 새끼가,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차량의 오른쪽인 3 차로를 따라 나란히 약 100 미터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다음, 급정지 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70,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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