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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길 88 성신 여대 앞 사거리를 안암동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성북 경찰서 방면에서 성신 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 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11번)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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