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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 길 2에 있는 성신 여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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