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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18:37 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성신 여대 입구 역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걸쳐 운행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의 1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 부 1/3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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