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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5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8. 14: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신 여대 전철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ㆍ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승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패널 교환 등 수리 비가 2,391,65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차량을 서울 성북구 낙산 길 255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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