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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8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01:3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 D으로부터 허리 부위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촬영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D에게 “ 너 이리 와, 썅년아 이리와, 개 같은 년 경찰 불러,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자 및 간호사 등 3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장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진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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