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03. 01: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 환자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보호자가 왜 이제야 오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삿대질 하면서 “ 씨 발, 눈 동그랗게 뜨고, 그 따위로 말하지 마라 ”라고 소리를 치는 등 보안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등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