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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88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에 의해 B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01:4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 병원 응급실 초진구역에서 간호사 D에게 4cm 가량의 눈썹 부위 열상으로 초진을 받던 중, “ 다

친 것이 외압이나 폭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왜 진료를 보라고 하느냐,

E 병원 원장과 알고 있으니 연락을 취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5개월 된 영아를 포함하여 3명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D)

1. 수사보고( 씨 씨티비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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