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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22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4,711/4,695’를 ‘4,695/4,711’로, 제5면 제6행 ‘원고 건물’을 ‘피고 건물’로, 제5면 제14행, 제16행, 제18행, 제6면 제19행, 제7면 제3행의 각 ‘피고 토지’를 ‘원고 토지’로 모두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후 원고가 원고 토지 중 4711분의 16 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09. 11. 25. 원고 토지 중 4711분의 16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조), 취득시효 완성 이후 원고가 취득한 지분은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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