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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2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4,711/4,695’를 ‘4,695/4,711’로, 같은 면 제18, 19행 ‘1983. 7. 8.부터 2003. 7. 8.까지’를 ‘1983. 7. 14.부터 2003. 7. 14.까지‘로 각 바꾸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후 피고가 피고 토지 중 4711분의 16 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09. 11. 25. 피고 토지 중 4711분의 16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조), 취득시효 완성 이후 피고가 취득한 지분은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에 불과하여 시효취득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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