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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260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서울 관악구 G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H의 1/6 지분을 경낙받았다.

나.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6 지분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H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즉 피고들의 공유물관리합의에 기한 것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7. 3. 3.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무렵까지도 H는 피고들의 공유물관리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반수 지분(5/6)의 공유자들로서 그 합의에 기하여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H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사용케 함에 따라 공동으로 원고의 지분인 1/6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줘 현실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과반수 지분권을 이용하여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이 사건 건물 전부, 즉 자신들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를 배제한 채 H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점유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에게 이익이 없다

할 수 없고, 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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