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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263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은 형제자매간이다.

나. G은 2009. 10. 9.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H(처)과 자녀 I, J가 있다.

다.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2. 31. 원피고의 모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15. 원피고 등 앞으로 아래 지분과 같이 2009. 5.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1/7), 피고(1/7), C(1/7), D(1/7), E(1/7), F(1/7), H(3/49), I(2/49), J(2/49)

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원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공유지분 비율은 다.

항과 같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C 지분에 관하여 2016. 4. 7.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등 참조). 나.

제1항의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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