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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37790
공사방해금지및인지사용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반소에 관한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15, 17행, 표 중 1행, 제4면 표 아래 5행의 각 “O” 및 제5면 11행의 “W”를 각 “L”로 고친다.

제6면 2행 “다투지 않고 있다”부터 4행까지를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L 토지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K 토지상의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L 토지의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원고들이 그러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따로 K 토지상의 공사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로 고친다.

제6면 밑에서 3행 말미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따라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1678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사용ㆍ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7면 3행 “따라서” 앞에"위 피고들이 정한 사항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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