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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04. 01. 선고 2008구합882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제목

신고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이내 단기 양도 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122,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2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7.2. 엄○례로부터 춘천시 ○면 ○○리 6-1 전 4,671㎡, 같은 리 6-2 전 502㎡, 같은 리 산 24-○ 임야 18,874㎡를 49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들 중 춘천시 ○면 ○○리 6-1 전 4,671㎡와 같은 리 6-2 전 502㎡는 같은 리 6-1로 합병되었다가 다시 같은 리 6-1 전 2,375㎡, 같은 리 6-3 전 2,277㎡, 같은 리 6-4 전 521㎡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4.4.7. 장○희에게 춘천시 ○면 ○○리 6-3 전 2,277㎡ 전부와 같은 리 6-4 전 521㎡ 중 1/2 지분(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160,00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04.4.30.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을 3,505,238원(= 양도가액 15,500,000원 - 취득가액 11,994,762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52,358원을 확정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해우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제거래가액 따라 양도차익을 68,190,807원(= 양도가액 160,000,000원 - 취득가액 91,809,193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12.5.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122,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202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합계 44,372,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3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2003.경에는 양도가액을 공시자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원고는 세법을 잘 몰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있은 2004.4.30,로부터 3년이 지난 2007.10.경에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경정하여 2007.12.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2) 우선,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에 따라 산정된 세액만을 납부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반면,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2003.경에는 양도가액을 고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법을 잘 몰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있은 지 3년 후에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원래보다 적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사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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