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0,97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7,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정○○, 정○○, 정○○은 1994. 4. 23. 경기 여주군 ○○면 ○○리 238 대지 2,086㎡, 같은 리 238-5 대지 8,184㎡, 같은 리 238-7 체육용지 5,875㎡, 같은 리 238-8 임야 414㎡(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쓴다)을 공동상속하였고, 2000. 12. 21.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정○○, 정○○ 소유의 청소년수련원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쓴다)을 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9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1. 2. 26.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이 5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550,000,000원의 양도가액 중 원고지분 123,446,681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2. 26.경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위 920,000,000원 중 원고지분 200,964,574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127,442,664원에 대한 산출세액 41,977,065원에 예정신고납부세액 4,000,842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5,674,411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22,672,440원을 공제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7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자료, 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임에도 피고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같은 9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가 966,465,000원인 점, 담보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200,466,000원 상당으로 평가된 점, 실제 양도가액보다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높게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에 해당할뿐더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양도가액이 낮은 매매계약서를 두고 고액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원고가 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일반 거래관습과 달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없이 일시에 양도가액 5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을 수 없고, 갑 제4,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나, 한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닌바(이 사건은 2001.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양도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44,808,86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산출세액 41,977,060원 보다 많아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