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8관리대대 B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9. 강원 인제읍 인제로 205번길 9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8H), 2018. 11. 20.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전반기 작계 2차 이월 보충훈련(6H), 2018. 11. 21.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B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모두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2.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B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3.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B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