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507 보병 여단 2 대대 연수구 지역 대 연수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가. 2017. 5. 10.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15:50 경 인천 연수구 B B03 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7. 5. 10. 인천 남구 주승로 152 ‘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2017. 5. 11.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15:50 경 인천 연수구 B B03 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7. 5. 11. 인천 남구 주승로 152 ‘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다.
2017. 5. 1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15:50 경 인천 연수구 B B03 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7. 5. 12. 인천 남구 주승로 152 ‘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