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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10.24.선고 2008누47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8누47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ㅇㅇㅇ

대구 ㅇㅇㅇ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ㅇㅇ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이사장 김원배

법률상 대리인 ㅇㅇㅇ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08.3.26. 선고2007구합2175 판결

변론종결

2008.9.26.

판결선고

200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ㅇ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ㅇㅇㅇ( 이하 '소외회 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토목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인 2007. 1. 11. 04:18분경 경부고 속도로 북대구 인터체인지에서 부산방면으로 진입하다가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 량을 추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5, 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14. 망인이 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 1. 11. 04:00경 부산시 소재 ㅇㅇ 산업단지(이하 '부산현장'이라 한 다 ) 로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7. 7. 7. 대구 ㅇㅇㅇ에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기사로 현 장 검측 및 시공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06. 4.경부터 대구 000 현장(이하 '대구현 장'이라 한다) 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2) 망인은 2007. 1. 10. 대구현장 내 펌프장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루어 진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양생온도 및 구조물에 씌어 놓은 양생포 화재예방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칙적으로 매일 약 3시간 마다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실제 로는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추정치를 이용하여 기재하였

(3) 망인의 평상시 대구현장 근무시간은 06:30 ~ 18:00인데, 망인은 2007. 1. 10. 양 생온도측정 업무를 마치고 22:00경 퇴근하였다.

(4) 망인은 대구현장 소장 *** 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업무 중 하나인 진입로 공사 부분에 대한 현장견학을 위하여 2007. 1. 11. 1일간 망인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현장 진입로공사의 교량공사(구조물) 견학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았는데, 현장견학 시간은 망인이 스스로의 일정을 조절하여 하면 되고, 따로 견학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5) 망인의 자택에서 대구현장까지는 약 30분 내지 1시간 가량, 대구현장에서 부산 현장까지는 약 2시간 가량 걸리고, 부산현장의 개방은 06:00경이고, 근로자들이 06:30 경 출근하여 07:00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망인은 부산현장에서 도면 숙지 후 현장 견학을 할 예정이었고, 도면 검토 및 현장견학에는 통상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가 걸 리고, 망인은 2007. 1. 11. 오후 3시경에 대구현장에서 토목관련 검측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6) 망인은 2007. 1. 11. 04:00경 자택을 나서 04:15 북대구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04:18경 부산방면으로 진입 중 본선과 진입선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약 50미터 앞 갓길 에 주차하고 있는 8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망하였다.

(7) 소외 회사는 2007. 1. 10. 야간부터 2007. 1. 11. 8시까지의 양생온도 확인없이 2007. 1. 10. 마지막으로 확인된 온도와 2007. 1. 11. 오전에 확인된 온도를 이용하여 그 사이의 온도를 추정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8) 위 사고 장소는 망인의 주소지인 대구 ㅇㅇㅇ에서 출장 목적지인 부산현장으 로 가기 위한 정상적인 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위 경로는 망인이 주소지에서 대구현장 으로 출근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5, 8호증, 을 제3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증언, 제1심 법원의 ㅇㅇㅇ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 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 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시 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2 ) 살피건대, ① 망인은 2007. 1. 11.자로 부산현장 출장명령이 난 상태이며 , 오후 에는 대구현장의 토목관련 검측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현장 견학이 오전 중에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신천대로를 따라오다가 북대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부산현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되는 점, ③ 망인이 부산현장 견학을 마친 후 대구현장으로 돌아와 양생온도 확인을 할 것 인지, 아니면 부산현장으로 가는 길에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으로 갈 것인지는 망인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었으나 망인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아주 이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당일 망인은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현장 견학을 위한 출장명 령을 받았으므로 사고 당일은 평상시의 출근과는 달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의도가 부산현장으로 바로 가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현장으로 가려고 하였는지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아 후자의 경우라고 가정하 더라도 , 망인이 부산현장 출장업무를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장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현장으로 가는 경로에 있은 것은 일상적인 출근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준비행 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 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최우식 (재판장)

이성복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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