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2003.10.16. 선고 2003누56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3누566 유족급여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6. 3. 선고 2002구단1217 판결

변론종결

2003. 10. 2.

판결선고

2003.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트랜스 사업부 권선반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2001. 6. 8. 17:40경 퇴근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7.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는 권선기로 동선을 감는 작업으로 정신적으로 집중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인데, 망인은 D에 재직하면서 매월 14~19일간 1일 2시간씩의 연장근무와 매월 2일간의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D은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옆 사람과의 잡담 및 라디오 청취를 금지시키고,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며, 조퇴 및 지각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등 과도한 통제를 하였고, 2001. 6.경에는 2001. 9. 30.까지 나이 많은 생산직 사원들에게 자진하여 사직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내려와 끌어낸다는 등의 엄포를 놓아 망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3. 1. 27. D에 입사하여 트랜스 사업부 권선반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망인은 2001. 6. 8. 17:40경 퇴근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언쟁을 하던 다른 사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E의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는데, 망인을 최초 검안한 E의원 소속 의사 F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정확한 사인은 모르나 직장 동료의 진술 및 사망 당시의 상황에 비춰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하였다.

(3) 망인의 업무내용은 권선기를 사용하여 0.3~0.5㎜의 동선을 감는 작업으로 비교적 단순한 노무작업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20(휴식시간 70분 포함)이고, 망인은 1주일에 4일간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왔으며, 매월 2일간 휴일근무를 하였다.

(4) 망인이 사망하기 전 1개월간 권선반의 작업량은 그 이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망인의 사망하기 이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보면, 2001. 6. 1.에는 17:23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달 2.은 토요격주 휴무일, 같은 달 3.은 일요일이어서 쉬었으며, 같은 달 4. 과5.은 2시간 연장근무하여 19:20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달 6.과 같은 달 7.은 정시에 퇴근하였으며, 사망한 날인 같은 달 8.은 17:23까지 근무하였다.

(5) D에서는 2000년경부터 작업시간 중 잡담 및 라디오 청취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으며, D의 생산계장 G는 2001. 4.경 망인을 포함한 생산부 직원들에게 생산부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적자가 발생하여 인원감축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6) 망인은 200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내과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증거】갑 제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이 1주일에 4일간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매월 2일간 휴일근무를 하여 온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의 사망 이전 1개월간 권선반의 작업량이 평소보다 줄었고,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주말 2일간 쉬었으며, 사망하기 이전 3일간 정시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망인의 업무는 어느 정도의 정신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나 특별히 과도한 정신집중을 요하는 작업으로 보여지지 않고, D이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잡담금지, 라디오청취금지, 화장실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생산계장이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불량률 저하에 따른 질책을 한 점은 통상의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현

판사금덕희

판사최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