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은 1980. 4.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5. 15.경부터 이차성, 난치성 두통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던 중 2002. 7. 28. 14:00경 창원시 D 소재 망인의 손위 동서인 E가 운영하는 단감농장의 수돗가에서 냉수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2.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요양하던 상병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작업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회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7. 3.경까지 약 17년간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왔는가 하면 계속되는 과로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이차성, 난치성 두통 등 신경계질환을 앓게되었고 이러한 신경계질환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심비대)이 발병, 악화되어 돌연사 한 것이다.
더욱이 망인은 사망 무렵 중추신경장애 및 뇌병변성 장애로 인하여 회복불능의 정신장애상태가 지속되었고, 이와 같은 정신장애는 망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왔으며, 그리하여 신체적으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의 장기간의 지속 및 반복으로 관상동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