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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27 2012구합89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고리원자력본부 C파트(이하 ‘이 사건 부서’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6. 28. 16:50경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일어서던 중 ‘악’이라고 소리를 내며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기장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하 ‘해운대백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5. 11: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이 직접사인이다.

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2. ‘망인의 사망이 돌연사로서 그 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78.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 8.경 이후 계속해서 전공인 기계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5.경 이 사건 부서로 발령받아 기전 분야의 품질 감독 및 실적 관리 등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적응을 위해 초과근무를 많이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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