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휘발유 및 경유 주유, 전표 발생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5. 21:00경 야간근무 중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접이식 의자 4개를 이용하여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무실 바닥으로 내려와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였고, 같은 날 21: 12경 사무실 바닥에 구토를 한 뒤 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움직였으며, 다음날 04:00경 엎드린 채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E가정의학과의원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부전증’이다.
다.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사체검안서,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사망이전의 업무 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흡하여 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에는 휴무 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