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05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5세)가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의 차원을 넘어 친아들을 발과 주먹 등으로 수회 구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양육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