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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5고단4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와 부부 사이이고, 아동인 피해자 G( 여, 1998. 12. 생), 피해자 H(1999. 11. 생) 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자녀들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3. 5. 21. 17:30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G( 당시 14세) 과 피해자 H( 당시 13세) 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너 같은 새끼들은 없어도 된다.

” 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에서 푼 허리띠로 피해자들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를 때리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너도 똑같은 년이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 너희들 때문에 런닝 머신이 밀려 장판이 찢어졌다.

” 고 말하며 안방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와 충전기 줄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 와 다투다가 피해자 H( 당시 14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다가 내려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2)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 여, 37세) 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거실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 있던 밥상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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