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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9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 6. 12:04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니 친구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밥을 해먹었는데 너는 고생을 덜 하고 있다,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질문에 마음에 들지 않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 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2. 18: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어제 왜 늦게 들어왔냐,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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