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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39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9세)의 친부이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위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8세)가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지갑을 주워 그 지갑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리고, 세수 대야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세수 대야에 담그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1.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과 세면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방 벽과 세면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우측 볼에 10cm 가량, 아래 입술에 2-3cm 가량,이마에 2-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세수 대야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세수 대야에 담그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수 대야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세수 대야에 담그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9.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9세)가 일기장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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