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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8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델피노2 오토바이 시가 800,000원 상당이 열쇠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델피노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4-1 앞 노상을 작동 방면에서 고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피노2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대가보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임의제출)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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