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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의 자전거 좌측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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