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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3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14. 23:2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354-6 앞 군자교 방면 노상에서, D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울리며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정차시켜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가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한 소음기와 번호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앞에 매단 채 약 20m 가량 질주하여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125cc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ㆍ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 소음방지장치가 변경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에 뛰어들어 오토바이 위에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 E이 멈출 것을 요구하기에 속도를 줄이고 잠깐 멈췄는데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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