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8. 00: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 E의 부탁으로 위 주점 천장에 전구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옆의 여자 종업원과 사귀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사 I에게 위 E, F와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새끼야 영장 가져와,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어디두고 보자, 나는 벌금만 내면 되지만 파출소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21. 00:3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업주 L과 외상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K주점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M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M이 위 L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 했잖아 그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말하면서 M의 경찰 제복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릴 듯이 내리치는 위협적인 행동을 수 회 반복하는 등 112 순찰근무 중인 M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