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21: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노량진동 건영아파트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학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21:38경 위 ‘F학원’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택시요금 시비 등의 문제로 위 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아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