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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21: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노량진동 건영아파트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학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21:38경 위 ‘F학원’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택시요금 시비 등의 문제로 위 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아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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