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10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같은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는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장이자 피해자인 E(27세)에게 “내차가 아니다, 신경 꺼라”, "이 씨발 뭐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오른팔 부위를 할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직후 범인임이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