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23』
1.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번지 영등포 전통시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앞 유리창을 라이터를 쥔 손으로 3회 때려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위 1, 2항과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698』
1. 피고인은 2012. 5. 20. 21: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H(남, 49세)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근무일지 판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져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서, 민원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경찰관인 피해자 J(남, 56세)에게 “씹할 놈아! 수갑 풀어라 좆같은 새끼야! 좆도 안 되는 씹할 놈아! 멋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